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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센터 운영원칙

제보요령

  •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 인적 사항, 위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,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습니다.

  •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,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, 동희오토㈜와 관계가 없는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신고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.

제보대상

  • 직원 부정 및 비리(금품 수수, 부패 및 비행 등)

  • 사내 갑질 및 성희롱

  • 기타 품위 손상 행위

  • 회사 경쟁력 강화 및 조직문화 발전 제안 등

처리 절차

  • 제보 등록
    ㆍ홈페이지 제보센터
  • 내용 검토

    ㆍ허위 여부 등
      제보 당위성 판단

  • 경위 확인

    ㆍ사실 관계 및
      관련 인원 면담

  • 결과 보고

    ㆍ부정비리 등
      규정위반 판단

  • 처리 완료

    ㆍ징계 및
      사후 조치

제보자 보호

  • 보호 사항

  • 제보자 신분, 제시 증거 및 제보 관련 수집 정보

  •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

  •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등

  • 보호정책

  • [비밀엄수] 엄격한 비밀 엄수, 제한된 인원의 업무 처리

  • [정상참작] 본인이 관련된 부정·비리에 대해 제보 시 충분한 정상참작

이메일 및 유선 제보